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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기자

가뭄·폭우·폭염…극한 기후 대책 수립해야

by 광주일보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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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스팔트 뒤덮혀 담수 못해
공공기관에 빗물저장고 설치
도심 공원·녹지 확대 의무화
도시·농촌 시설 물관리 중심으로
기존 도시개발 방식 혁신해야

가뭄, 폭우, 폭염 등 극한 기후가 빈번해지는 이상 기후 현상이 매년 그 강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 공간, 하수 시설, 하천 제방, 재난 대피 장소 등을 조성·설치하는데 있어 과거 방식을 답습하기보다 최근 5년 이내의 사례를 적용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단지 조성이나 공공기관 건설 등 도시계획 및 시설 계획시에 극한 기후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공원이나 하천 정비, 빗물저장고 설치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50년 만의 극한 가뭄으로 동복댐 등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지고 완도의 일부 섬은 지난해 5월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7월 계속된 비로 댐의 저수율을 회복하고, 제한급수도 해제됐지만 가뭄과 폭우에 의해 시도민의 희생이나 피해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여름철 도시·농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비해 도시의 담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의 경우 하천·저수지 시설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의 공간이 아스팔트, 시멘트, 대리석 등으로 채워지면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해 광주천, 우수(빗물)·오수(하수)관을 통해 영산강으로 바로 흘러가거나 용량을 넘어설 경우 도심 침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비해 신규 학교, 공공기관 등에 빗물저장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빗물저장고를 설치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 내에 공원과 녹지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빗물이 흐를 수 있는 도시 내 하천을 복원하는 등 도시 내부에서 빗물을 흡수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열섬 현상을 막는 등 기존 도시개발 방식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도시개발 방식의 혁신이 미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아스팔트, 시멘트 등의 복사열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심 녹화에도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의 경우 하천, 저수지 등에 대한 정비에 있어 기존 100년 빈도, 50년 빈도가 아닌 200년 빈도, 500년 빈도로 범위를 넓히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해 역시 시설 기준에 참조하도록 하면서 물 저장시설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빗물 저장, 지하수·지표수 조사 등 기본적인 물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하천, 저수지 등의 범람 피해 지도를 제작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에 나서는 한편 가뭄에 대비, 각 시·군 중심 저수지 및 저수시설을 지정해 집중관리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에서도 물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수자원의 확보와 물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의 경감 및 예방, 빗물 관리와 물의 재이용 촉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 물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경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년 이상기후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도시·농촌이 지독한 가뭄, 폭우, 폭염, 폭설 등 극심한 자연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의 기준에 따르기보다 가장 정도가 심한 상황을 상정해 시도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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