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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매립지·어업권 등 해양 관할구역 소송 지원
전남도가 전담반을 꾸리고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형편이다.
전남도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반의 경우 총괄반과 조사반으로 구성, 총괄반은 해양·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인력자원(인력풀)을 통해 해상풍력·매립지·어업권 등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한다.
조사반은 기초지자체와 연계, 해상경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행정적 관행 등 자료조사를 담당하면서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최적안을 도출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내 17개 시·도 중 11개,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1980년 이후 지자체 간 해양관할 분쟁 건수는 29건이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분쟁이 끊이질 않으면서 국회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과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 도민의 권리 보호와 해상경계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 구축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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