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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전방·일신방직 터 복합쇼핑몰 앞세워 시민 편익은 뒷전

by 광주일보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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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주 개발…사업자 이익 극대화 ‘최악 개발 행정’ 우려
광주시, 공공기여금 60% 이상 받아내고 개발이익 공유 나서야

근대 산업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역사문화공원과 백화점, 호텔, 아파트 등을 짓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광주시 북구 임동 전방(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부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대표 근대산업 유산이자 구도심 내 ‘마지막 노른자 위 땅’인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사업이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 등에 가려져, 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최악의 개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지역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개발에만 몰입한 나머지 시민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해야 하는 사업자의 공공기여(액)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민의 편의·공공성 확보보다는 돈 되는 아파트 중심의 개발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와 사업자가 각각 추천한 기관에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시는 구체적 감정평가액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업자측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1조 2000억원 안팎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처럼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할 때에는 땅값 상승 차액에 따른 공공기여(액)를 전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감정가는 광주시와 사업자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사업자는 앞서 2022년 공장용지인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전방·일신방직 공장터를 전방(16만 1983㎡)터 3660억 1400만원, 일신방직(14만 2148㎡)터 3189억 8600여만원 등 6850억원에 사들였으며, 상업용지 변경에 따른 땅값 추정액을 1조 2000억원대로 예상했다.

사업자측은 당시 땅값 상승 차액을 5000억원대로 보고, 광주시에 납부할 공공기여 범위를 차액의 최저치인 40%를 적용해 2000억원대로 제시했다.

도시계획 변경 운영 지침 등을 보면 땅이나 현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공공기여액 범위는 감정평가액 기준 땅값 차액의 40~60%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자측이 가장 낮은 40%를 제시한 것이다.

사업자측은 최근 부지 감정평가가 최종 완료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예상액을 웃도는 평가액이 나왔다는 이유로 40% 이상의 공공기여금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공기여액 자체가 단순한 땅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 차액 중 일부라는 점 ▲부지 감정평가액이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는 점 ▲공공기여(액)를 사용하는 범위가 해당 개발부지 내·외 설치 시설 및 연계되는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이 우선이라는 점 등을 들어, 광주시는 협상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최대치인 60%를 넘는 공공기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업체 측에 공공기여액 범위를 최대치인 60%로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양측이 중간지점인 50%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기여액 범위 논란과 함께 전방·일신방직 개발의 핵심인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성 확보 등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날 전남·일신방직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긴급 제안문을 내고 “최근 사업계획 조정 및 토지 감정평가 완료 이후 공공기여 산정에 관한 협상과정과 내용을 접하면서, 과연 광주시 협상조정협의회가 협상 전제조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시민의 편의성과 부지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에 의문을 품게됐다”면서 “특히 (사업지 내에) 35m 간선(관통)도로가 반영되면서 보존 건축물 등이 있는 역사문화공원은 두 군데로 잘려나가고, 사업자의 개발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주거복합 위주의 공간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기여 부분도 사업계획 조정과 공공기여 ‘양’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공공기여의 범위와 다양한 방식은 도외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거복합지역에 입주하는 주민 등이 사용할 기본적인 35m 간선도로를 공공기여시설로 인정(공공기여 범위 포함)하고, 옛 공관을 포함하는 공원 지역의 조성비용도 (사업자가 아닌)광주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졸속 협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시민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전방·일신방직터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문화 유산이 포함돼 있는 곳으로, 복합쇼핑몰 개발이 우선이 아닌 곳임에도 복합쇼핑몰 유치에만 매몰돼 가는 분위기”라면서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유치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업자의 편익이나 이익을 우선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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