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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엔데믹 휴가철 여행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도 증가

by 광주일보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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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여행 취소하자
비용 환불 대신 배상금 50% 요구
소비자보호원 상담 2~3배 증가
피해구제 건수도 크게 늘어
소비자 불만 최소화 대책 필요

소비자보호원

# 목포에 사는 60대 승모씨는 지난 5월 튀르키예 일주 여행을 가려다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여행사를 통해 318만원을 결제했는데 출발을 5일 앞두고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 계약 취소를 하려 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가이드를 통해 여행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여행 당일에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여행비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레 추가로 50%의 배상금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60대 박모씨는 지난 3월 4일 여행사를 통해 160여만원 짜리 베트남 나트랑 3박 5일 상품을 계약했다. 박씨는 출국 당시 공항 직원으로부터 여권이 훼손됐다는 안내를 받았고, 공항 직원은 여행사에도 출국은 가능하지만 베트남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렸다.

박씨는 불안했지만 여행사 직원이 “입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해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결국 베트남 공항에서 여권문제로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엔데믹 이후 그간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숙박 관련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피해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여행·숙박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484건(광주 232건·전남 252건)에 달했다.

지난해(1~7월) 광주 시민이 여행으로 겪은 불편 상담 건수는 34건에 그쳤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배에 가까운 92건이 접수됐다. 전남 지역민도 1월부터 7월 사이 여행 불편을 상담한 건수가 36건(2021년)→45건(2022년)→82건(2023년)으로 증가했다.

숙박에 대한 불편상담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2020년 132건의 숙박불편 상담이 접수됐고 지난해 152건, 올해 140건으로 꾸준히 접수됐다. 전남 지역민들의 숙박불편 상담도 지난해 108건에서 올해 170건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피해로는 예약 취소나 변경, 환불 등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꼽힌다. 또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한다거나 계약에 명시된 일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장이 문을 닫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순천에 거주하는 50대 정씨는 지난 2월 TV홈쇼핑을 통해 4월에 출발하는 베트남 5인 여행패키지를 구매했다. 1인당 59만900원인 패키지상품으로, 정씨는 계약금으로 80만원을 선결제하고 4월 잔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출발 보름전 개인 일정이 생겨 취소를 요구했지만, 결제금액의 20%만 환급 받았다. 이에 정씨는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에 상담을 의뢰하게 됐다.

또 여행사를 통해 항공과 숙박 등 패키지 상품을 예약한 뒤 기상 악화나 현지 정세의 변화로 출발이 꺼려지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항공사나 해외 숙박업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다툼의 소지가 많다.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는 구제절차가 진행하는데 이러한 구제절차 건수도 증가세다.

광주지역 여행·숙박 피해 구제 건수는 2021년(1~7월) 24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36건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구제건수가 2021년 12건이었지만 올해는 5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여행사 선택에 신중해야 하고 약관을 살펴 예약금 반환여부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권 발권 이후 여행상품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금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별도 청구되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된 소비자 보호원 등의 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설치한 상담 창구 등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방법”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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