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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기자

내 번호·얼굴 담긴 ‘흑역사’ 어떻게 지웠나

by 광주일보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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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권리 서비스 시행 두 달
신청 나이 15세가 가장 많아

/클립아트코리아

어린시절 작성했던 게시물을 지워주는 서비스가 시행된 지 두 달을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부터 진행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신청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3488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나이는 15세가 가장 많았고 17세, 16세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고등학생 연령대인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3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 다음으로는 페이스북이었으며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이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어린시절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글·사진·영상 등을 만 18세 미만의 나이에 온라인에 게시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잊힐권리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가 게시물의 삭제를 원할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의 삭제 혹은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요청이 전송된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혹은 자신의 불법촬영물 등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상담도 가능하다.

현 시대 아동, 청소년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릴 만큼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하는 세대다.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되어왔지만 이에 대해서 삭제권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아동, 청소년이 해당 서비스를 더 쉽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SNS 계정 삭제방법, 개인정보침해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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