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서 한달까지 가능
해당 매장에 미리 전화 문의
친지 등과 주고 받은 설 선물을 어쩔 수 없이 바꾸거나 환불받아야 한다면?
마트·백화점 등 주요 대형 유통매장 관계자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설 선물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29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설 선물세트의 경우 신선·냉동 식품은 일주일, 그 외 상품은 1개월까지 교환·환불을 할 수 있다. 단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정상 상품’이어야 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되도록 ‘선물 상품 교환권’을 챙길 것을 권했다.
설 선물의 경우 받는 사람이 영수증을 챙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선물 교환권을 지참해 구매날로부터 7일 안에 매장을 방문하면 해당 상품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금액 이상의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신선식품은 제외하며 환불은 할 수 없다.
광주·전남지역 9개 롯데마트는 신선식품을 빼고 구입 영수증이 있으면 2주 안에 교환을 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명절 선물 환불을 원할 경우 해당 상품 금액만큼 신세계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과일, 생선 등 농축수산물은 제외하고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정상 상품이 교환·환불 대상이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한 달 안에 매장을 찾으면 선물 금액과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상품권으로 환불 가능하다.
광주·전남 7개 이마트에서는 정상 품질에 한해 신선·냉동식품은 구매날로부터 7일 안에, 다른 상품은 1개월 안에 교환·환불할 수 있다. 단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신용카드 구매내역 등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되도록 상품을 구매한 매장을 방문해야 빠르게 교환·환불할 수 있다”며 “미리 매장에 전화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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