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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언제 다시 출발해야 하나”…엉거주춤 운전자들 “헷갈려”

by 광주일보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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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동행해보니
광주 주말·휴일 52건 적발

광주경찰이 24일 광주시 서구 극락초 인근 사거리에서 운전자에게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우회전 신호등이 처음이라 아직 어색해요. 이제 출발해도 되나요?”

24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유촌동 극락초등학교 인근의 사거리에서 차량들이 일제히 ‘거북이 걸음’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최근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설치됐는데, 운전자들은 아직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는 것이 어색한지 일단 차를 멈추고 신호등을 연신 쳐다보며 느릿느릿 우회전을 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30여분에 걸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단속을 한 결과 이곳을 통과한 170여대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적발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두 대의 차량이 줄지어 우회전 신호등 적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했다. 앞 차량이 우회전을 하자 꼬리를 물듯 뒷 차량도 따라갔다. 이들은 자신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다. 현장을 지켜본 경찰은 “아직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계도기간인 만큼 이들에게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호를 잘 지킨 운전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우회전 신호등 청신호를 받고도 일단 차를 멈췄으나, 언제 출발해도 되는지 몰라 주춤거리는 차량이 많았다.

김자인(여·40대)씨는 “신문 보도를 통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운전하면 되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아직 신호등이 어색해서인지 언제 다시 출발해도 될지 헷갈린다”며 혀를 내둘렀다.

광주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을 새로 설치한 극락초 등 광주시내 5곳에서 지난 22~23일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를 단속한 결과 총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 또한 나주시에 우회전 신호등 9개를 시범 설치하고 지난 22일부터 단속에 나섰으며, 현재 전남 21개 경찰서의 개별 단속 사례를 취합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를 받아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즉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범칙금을 내지 않을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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