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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광주 동명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찬반 논란 ‘시끌’

by 광주일보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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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준비위 2개소 “과거·미래 공존 개발” 주민 동의서 받기 추진
반대추진위 “문화공간 없애고 아파트라니…원주민들 쫓겨난다” 반발

18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거리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시 원도심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동구 동명동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동명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서고 ‘주민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자, 이 일대 거주민들이 사업 반대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동명동 일대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결사반대, 업자들의 말에 절대 속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까지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민분담금만 수억(원) 들어가고 업자들만 배불리는 사업’이라는 내용도 함께 적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한 블록 단위로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이른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동명동 일대에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준비위 2개소가 생겼다.

먼저 동명동 179-10번지 일대 조합설립준비위는 9707.53㎡ 공간에 지상 26층 건물을 총 4개 동 세워 224세대 분양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21일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연번부여 검인을 받았다.

또 동명동 181-14번지 일대 조합설립준비위는 9900.75㎡ 부지에 지상 20층 건물 총 5개 동을 짓고 200세대 분양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또한 지난 2월 8일 조합설립인가 연번을 부여받았다.

18일 현재 이들 조합설립준비위는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주민 동의율 80%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조합설립준비위 측은 “동명동 일대는 동명로 남측 방향만 부촌이지 북측은 좁은 골목길 사이로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집이나 빈 집이 많다”며 “동리단 카페거리에서 확대되는 상권을 모두 흡수할 수 있으며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동명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반대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성명서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거주지가 관광지화되면서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원주민이 쫓겨날 위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자잿값과 인건비가 올라 사업비가 증액되면 추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사업부지 일대에는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사업부지 내 60㎡ 이하 토지 소유자는 일방적으로 땅을 조합에 팔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토지 소유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는데, 감정평가 등 일정 절차를 거친 뒤 조합이 해당 부지 매입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일방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 설립이 인가되면 조합원을 탈퇴하기도 어려워져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내놨다. 도시정비법상 동의서는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거기에 주민 80%의 동의만 있으면 나머지 20% 주민은 사업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포함된다는 점도 위험 요소라고 반대추진위는 지적했다.

윤건중 반대추진위 위원장은 “최근 동명동에 관광객이 몰려들고 미술관과 정원 등 문화예술 공간까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 일대를 전부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니 황당하다”며 “조합은 사업성 판단을 잘 못하는 노년층 주민들을 현혹해 당장 동의서를 받아내는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설립준비위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사업 전후 추정 자산평가 금액과 비례율 등을 확인한 결과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판단했고, 주민설명회에서 이를 설명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추정분담금 고지 의무가 없으며, 동의서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있다고 충분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에게 조합 설립 시 재산상 이득이 되는 부분을 꾸준히 안내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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