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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억원대 사기 행각
광양시에서 자신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사들인뒤 다시 전세를 놓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103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A씨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만 144세대로 피해금액은 82억원에 이른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 아파트 173채를 매매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03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주택가격의 30%)이 설정 돼 있는 노후(20년)화 된 아파트를 매입했다.
함께 구속된 B씨는 임차인 소개와 계약 알선 등 조력자 노릇을 하며 입주할 임차인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한 121명은 이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총 68억원을 변제받았다. 전세금보다 하락한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세대는 36채(보증보험 가입 15채, 미가입 21채)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맞아 광양에 있는 한 노후 아파트단지에서 수십 채가 한꺼번에 경매 매물로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나머지 아파트도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목적이었지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떼먹을 생각은 없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현금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만 144세대로 피해금액은 82억원에 이른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 아파트 173채를 매매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03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주택가격의 30%)이 설정 돼 있는 노후(20년)화 된 아파트를 매입했다.
함께 구속된 B씨는 임차인 소개와 계약 알선 등 조력자 노릇을 하며 입주할 임차인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한 121명은 이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총 68억원을 변제받았다. 전세금보다 하락한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세대는 36채(보증보험 가입 15채, 미가입 21채)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맞아 광양에 있는 한 노후 아파트단지에서 수십 채가 한꺼번에 경매 매물로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나머지 아파트도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목적이었지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떼먹을 생각은 없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현금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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