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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 단수사고 보상 신청, 제출 서류만 한보따리

by 광주일보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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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17일 접수…세무자료·영수증 등 자료 많고 직접 접수 불만

광주시가 수돗물 단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액으로 예상되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세무자료(업소)와 피해물품 구입 영수증·사진 등 까다롭고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접 접수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탓에 시민들 사이에선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17일까지, 덕남정수장 유출 밸브 사고에 따른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보상은 단수 및 흐린 물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2월 수도요금 중 이틀 분을 감면하며, 2월 수도요금은 4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또 이번 정수장 사고에 따른 다양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직접 피해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은 ▲저수조 청소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영업보상 등이다. 보상신청을 희망하는 수돗물 피해세대는 피해보상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5개 자치구 수도요금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일반주민)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기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이다. 또 피해로 인한 물품구입 영수증이나 사진을 제출하고, 영업장의 경우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자료 등 수돗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보상신청을 접수 받은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까지 보상 유무, 보상금액 등을 결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보상과 관련해, 단수사고 당일 오후 장사를 포기했다는 한 업주는 “(광주시도)세금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해 방문접수 등 다양한 행정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부분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시간을 쪼개 각종 피해 증빙자료에다 세무자료까지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상금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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