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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2월 법안처리 ‘불발’

by 광주일보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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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합의점 못찾아…3월 국회서 재논의 전망

광주공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2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힘들어졌고, 이르면 3월 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이 법안 검토 의견을 밝혔고.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처리 되지는 못했다.

대신, 회의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달 소위가 열리기 전 정부와 상임위, 의원실이 만나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소위 과정에 합의 가능한 것들과 쟁점 등을 정리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는 기부대양여 방식에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쌍둥이법’으로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부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부산 가덕 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관문·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법안을 전체적으로 읽고 정부 측 의견도 청취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합의된 것도 있어서 3월에는 상임위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는 군 공항만 이전하면 되지만, 대구는 민간공항까지 있어서 다소 복잡하다”며 “서로 조정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두 법안의 법사위 통과 시점은 같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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