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광록기자

[단독] 5·18 암매장 추정 유골 3구 해남에서 발굴

by 광주일보 2023. 5. 15.
728x90
반응형

해남읍 백야리 육군 31사단 산하 예비군훈련장 인근 야산에서
조사위, 계엄군 참여 장병들 매장 증언 확보해 발굴 작업
전교사 보관 후 암매장 민간인이나 광주 외곽 지역 희생자 추정

해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5&middot;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확인됐다. 지난 2020년 5&middot;18진상조사위원회가 5&middot;18당시 사망자 등의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단독 보도>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육군 31사단 산하 해남 예비군훈련장 인근에서 5·18당시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3구가 발굴됐다.

5·18 당시 사망자 일부를 가매장후 전남 군부대 등 곳곳에 암매장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등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14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하룻만인 15일 3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조사위는 발굴한 유골을 5·18암매장 유골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골은 예비군 훈련장 바로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남 예비군훈련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발굴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5·18 당시에도 해남 예비군훈련장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동안 암매장 사건을 조사하던 조사위는 5·18 계엄군으로 참여한 육군 20사단과 육군 31사단 장병들로부터 해남 예비군훈련장에 유골을 매장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발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위는 이 유해들이 이곳에 묻힌 경위에 대해 2가지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경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계엄군 작전지역에서 사망한 민간인 시신을 수습해 전남 계엄군 사령부인 전투교육사령부 연병장 등에 임시 보관했고, 이후 전남지역 곳곳에 가(암)매장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광주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들이 관에 들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추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 없이 시신만을 묻을 경우 지역민들의 눈에 띄어 신고가 될 것으로 여겨 옷을 벗긴 채 관에 담아 매장했다는 증언도 첫번째 경위에 힘을 싣고 있다. 조사위는 이 추정이 맞을 경우 유류품조차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다른 경위로는 5월 21일 전남도청 발포 후 계엄군이 광주 외곽지역으로 후퇴해 광주를 봉쇄하는 작전을 펴는 과정에서 자행된 집단 발포에 의한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광주 봉쇄작전에 투입된 20사단 장병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해남지역에서 민간인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 집단발포해 사살했다는 증언도 이 추정에 힘을 싣고 있다.

조사위는 16일 조사단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매장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어서 추후 발굴 유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먼저 유해에서 총상의 흔적 유무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후 유해에서 DNA를 추출해 5·18행방불명자 가족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동선언문은 역사 왜곡…폐기·사과 촉구”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비롯한 전국 1646개 시민단체와 666명의 개인이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의 ‘공동선언식’은 5·18에 대한

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

구례군이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운용한 사실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고발한 고발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