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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자 변제 방식’ 공식화
가해 기업 사죄·배상 빠지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지급
시민단체 반발…난항 이어질 듯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가해자 직접 사과·변제’ 방식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공식화하자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 야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자리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부와 피해자 측의 간극이 극명하게 노출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피해자(채권자)들이 가진 채권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발생한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우균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는 “법으로 인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가 채권의 추심을 반대한다 해도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다는 게 유력한 학설”이라고 정부 주장을 해석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발제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해 직접 배상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간접 보상을 정당화할 일본의 호응 조치 수위는 안갯속이라는 게 이날 토론회에서 다시 드러났다.
서 국장은 일본의 재원 기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판결금 지급으로 비칠 수 있는 피고 기업의 직접적 재원 기여를 담보하기 매우 어렵고, 기부금을 받더라도 판결 이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묘안’을 찾아야 함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발제자인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기부를 거론했는데, 일본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우선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사과 수위가 피해자와 국민 감정의 기대를 충족할지 여부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반성·사과”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사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를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정부의 발표안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이 사과나 배상을 안할 것 같으니 돈이나 받으라는 천박한 역사인식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정부는 결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스스로 지레 안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일본과 알맹이 없는 교섭을 해온 것임을 드러냈다”면서 “무능력한 굴욕·청탁 외교를 강행하려 하지만 곧 피해자는 물론 전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자리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부와 피해자 측의 간극이 극명하게 노출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피해자(채권자)들이 가진 채권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발생한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우균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는 “법으로 인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가 채권의 추심을 반대한다 해도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다는 게 유력한 학설”이라고 정부 주장을 해석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발제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해 직접 배상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간접 보상을 정당화할 일본의 호응 조치 수위는 안갯속이라는 게 이날 토론회에서 다시 드러났다.
서 국장은 일본의 재원 기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판결금 지급으로 비칠 수 있는 피고 기업의 직접적 재원 기여를 담보하기 매우 어렵고, 기부금을 받더라도 판결 이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묘안’을 찾아야 함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발제자인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기부를 거론했는데, 일본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우선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사과 수위가 피해자와 국민 감정의 기대를 충족할지 여부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반성·사과”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사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를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정부의 발표안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이 사과나 배상을 안할 것 같으니 돈이나 받으라는 천박한 역사인식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정부는 결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스스로 지레 안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일본과 알맹이 없는 교섭을 해온 것임을 드러냈다”면서 “무능력한 굴욕·청탁 외교를 강행하려 하지만 곧 피해자는 물론 전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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