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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전교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갈등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교육활동 기본계획)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 교육청이 학교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계획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교조측은 ‘0교시·야간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정선 교육감이 최근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한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며 “이는 조례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폐지를 선언한 것이며 일선 학교는 ‘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광주지역은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0교시·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등을 학생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광주교육감이 이를 폐지하면서 야간자율학습 등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교육감 재직시절 시교육청은 매 학기를 앞두고 이 계획을 초중고교에 내려보냈으며, 핵심 시행 대상은 고교였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에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 입장 철회와 공문 재시행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만큼 단협 및 노조법 위반 고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육청의 잘못된 행태를 기필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해 모든 사항을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강제하는 것은 학교 공동체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청의 기본 방침은 학교 운영에 간섭하지 않되, 학교 운영주체들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민주·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 기본계획의 근거가 조례에 명시돼 있고 전교조와 단협 조항에도 들어 있어 전교조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학생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0교시·야간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는 학생과 보호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시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 이를 토대로 교육활동 기본계획 공문을 초중고교에 내려보냈고, 전교조와 단협 항목에도 포함해 시행해 광주지역 고교에서 0교시·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은 자취를 감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 교육청이 학교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계획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교조측은 ‘0교시·야간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정선 교육감이 최근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한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며 “이는 조례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폐지를 선언한 것이며 일선 학교는 ‘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광주지역은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0교시·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등을 학생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광주교육감이 이를 폐지하면서 야간자율학습 등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교육감 재직시절 시교육청은 매 학기를 앞두고 이 계획을 초중고교에 내려보냈으며, 핵심 시행 대상은 고교였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에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 입장 철회와 공문 재시행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만큼 단협 및 노조법 위반 고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육청의 잘못된 행태를 기필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해 모든 사항을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강제하는 것은 학교 공동체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청의 기본 방침은 학교 운영에 간섭하지 않되, 학교 운영주체들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민주·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 기본계획의 근거가 조례에 명시돼 있고 전교조와 단협 조항에도 들어 있어 전교조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학생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0교시·야간자율학습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는 학생과 보호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시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 이를 토대로 교육활동 기본계획 공문을 초중고교에 내려보냈고, 전교조와 단협 항목에도 포함해 시행해 광주지역 고교에서 0교시·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은 자취를 감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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