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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연합회, 교육단체 상대 '비밀 누설' 등 손해배상 청구 추진
교육단체“부적절한 행태 공개…시교육청 제보자 보호 안해” 비난
시교육청 “감사자료 논란 당혹…합리적 급여체계 운영 권고했다
광주 교육단체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유치원연합회)측이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공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치원연합회측은 광주 한 교육단체가 제기한 ‘일부 사립유치원장 1000만원 이상 급여’ 공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 급여 등이 공개됐다는 이유다.
유치원연합회는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교육단체가 일부 사립유치원장 급여를 공개해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과 교육단체를 비밀누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장의 급여 등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보고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이며 시교육청 감사자료도 규정에 따라 외부 비공개 서약서까지 작성하는데 누설됐다”며 “시교육청이 정보를 제공했고 교육단체가 이를 사립유치원이 정부 예산을 급여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단체가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높은 급여를 받는 원장, 친인척 취업 등을 거론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대부분 원장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손실을 개인재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교육에 편입된 이후 소유권만 유치원 설립자에게 있을 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손실을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각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물 개·보수, 안전사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설립자 몫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시민모임에 제보된 시민감사관의 자료는 사립유치원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공익제보이다”며 “감사 이후 시교육청 등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모임에 알려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시교육청이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광주시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양측이 감사 사안을 문제 삼자 난감해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감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에도 논란이 돼 당혹스럽다”며 “법적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급여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급여체계 운영을 권고하는 등 개선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치원연합회측은 광주 한 교육단체가 제기한 ‘일부 사립유치원장 1000만원 이상 급여’ 공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 급여 등이 공개됐다는 이유다.
유치원연합회는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교육단체가 일부 사립유치원장 급여를 공개해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과 교육단체를 비밀누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는 “사립유치원장의 급여 등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보고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이며 시교육청 감사자료도 규정에 따라 외부 비공개 서약서까지 작성하는데 누설됐다”며 “시교육청이 정보를 제공했고 교육단체가 이를 사립유치원이 정부 예산을 급여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단체가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높은 급여를 받는 원장, 친인척 취업 등을 거론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대부분 원장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손실을 개인재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교육에 편입된 이후 소유권만 유치원 설립자에게 있을 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손실을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각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물 개·보수, 안전사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설립자 몫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시민모임에 제보된 시민감사관의 자료는 사립유치원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공익제보이다”며 “감사 이후 시교육청 등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모임에 알려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시교육청이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광주시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양측이 감사 사안을 문제 삼자 난감해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감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에도 논란이 돼 당혹스럽다”며 “법적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급여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급여체계 운영을 권고하는 등 개선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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