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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광주 서구청 직원이 정의당 현수막 임의 철거 ‘논란’

by 광주일보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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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나흘만에 불법철거 당해”
서구청 “실수로 철거…재발 방지”

광주 서구청 직원이 최근 정의당에서 내건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거리에 정당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불과 나흘 만에 서구청 직원에 의해 ‘불법 철거’ 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상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다룬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돼 15일 동안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정의당 관계자는 예정 철거일에 앞서 현수막이 철거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 서구청 현수막 정비반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지난 15일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실수로 현수막을 철거했으며 고의성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은 하지 않았다.

박형민 정의당 광주시당 서구갑 위원장은 이와 관련 “서구청이 정치 개입이자 정당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정당 의원이 걸어놓은 현수막은 건드리지 않고 정의당 현수막만 훼손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또 “손해 배상을 요구했더니 적법 절차를 밟지도 않고 개인 계좌로 무턱대고 현수막 5만원, 설치비 2만원 총 7만원을 보내왔다”며 “구청이 부담할 배상을 왜 직원 개인이 부담하느냐고 따지자, 담당 공무원은 “폭발하기 전에 그만하라”며 도리어 협박조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구청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가 실수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담당 직원이 민원인에게 폭언한 것 또한 수 시간 전화 항의에 시달리다 벌인 일로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광주시당 측에 현수막 게시 비용 일체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관련 직원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행정심판위원회에 서구청의 불법 철거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경위서를 서구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받은 손해배상금을 서구청에게 돌려주고 적법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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