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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광주·전남 1000명 미만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공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예외 장소도 있는 만큼 잘 숙지해야 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0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더는 법적 의무가 아니게 되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는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 모두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는 장소는 감역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다.
한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262명이 발생하는 데 그쳤다. 특히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6월 28일(9889명) 이후 30주 만에 가장 적다는 점에서 감소세가 뚜렷해 졌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도 이날 각각 300명, 451명 등 751명이 신규 확진돼 전날(684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 미만을 유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0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더는 법적 의무가 아니게 되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는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 모두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는 장소는 감역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다.
한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262명이 발생하는 데 그쳤다. 특히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6월 28일(9889명) 이후 30주 만에 가장 적다는 점에서 감소세가 뚜렷해 졌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도 이날 각각 300명, 451명 등 751명이 신규 확진돼 전날(684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 미만을 유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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