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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시동

by 광주일보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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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절차 개시…제3자 공모·민간투자법 가점 등 주목
과도한 상업면적·지역 상권과 상생·공공기여 범위 등 해결과제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 회의 <광주시 제공>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 관광단지 내에 설립하기로 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이 첫 시동을 걸었다. 과도한 상업면적 확대,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 공공기여 범위 등은 중요 해결 과제로 꼽힌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 회의를 열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 계획을 듣고 참여 부서·기관 소관 사항을 논의했다.

행정협의체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행정·기술적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원스톱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기구로 시 관련 부서, 자치구, 광주도시공사 등이 참여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12월 28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41만7530㎡)에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14만3950㎡)와 숙박시설(12만1884㎡), 관광·휴양시설(5만4644㎡) 등을 건립하겠다는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신세계프라퍼티측이 제안한 상업면적은 어등산 개발 초기인 2005년과 민선 6기 때 민관협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했던 면적(2만4170㎡·7311평)을 5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라는 점에서, 지역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한 지역 내 반발도 거세다.

광주시는 일단 공유지인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에 기업이 투자 의향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3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업과의 협상 등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제3자 공모는 투자 의향 기업과 검토, 협의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신세계프라퍼티 입장에서는 선점에는 성공했지만, 공모에서 다른 업체가 투자 의향을 추가로 밝힌다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시에 어등산 관광단지 내 유원지 부지 전체에 대한 민간 제안임을 고려해 추후 사업자 공모 시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최초 사업 제안자에게 가점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초 제안자에게 전체 점수의 10%까지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일단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제3자 공모 자체도 신세계프라퍼트에 유리한 조건인데다 가점까지 부여할 경우 2중 특혜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전체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005년 기획 이후)18년간 표류한 어등산 관광단지가 서남권 핵심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명·공정·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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