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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교통사고가 30번이 넘고 받은 보험금도 억대... 의심스럽지만 '무죄'

by 광주일보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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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30차례가 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도 비슷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도 1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만하죠?
30대 남성이 이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횟수가 일반적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시 서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 자신의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화물차를 발견, 속도를 올려 사고를 낸 뒤 수리비 명목으로 840만원을 받는 등 1090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사고 발생 횟수가 일반적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A씨의 31차례 교통사고 중 3개 사고만 고의로 유발된 것이라고 기소했었죠.
재판부는 이와관련, “이를 뒷받침하는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는 작성자 개인 추측에 기반한 결론을 내리는 등 실증적 방법에 의한 역학적 분석 결과로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 의뢰를 받아 작성된 점, 정반대 취지의 사적 감정인 진술 등을 들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발생 경위에 비춰보면 가해·피해 차량이 명확해 보험금 편취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들이라, 단순히 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편취 고의를 미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소 제기된 3건의 사고 모두 생명·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1200만원이 못되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걸었다는 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낼 동기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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