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 언제까지
27건 중 8건 종결·19건 진행 중
3만9620명에 1186억 보상금
광산구 주민들 4번 걸쳐 승소
군 소음 보상법 11월부터 시행
이전 늦어질수록 소송은 늘어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광주시민(5월 말 기준 145만5533명)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군 공항 소음 소송에 참여한 상태로, 소송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음 보상법이나 공항 이전의 조속한 시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정부도 보상에 따른 부담을 져야할 처지다.
◇광주시민 10%가 소송 당사자, 계속 늘어나나=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주민들 998명이 지난 2월 19일 정부를 상대로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만간 변론 기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2174명의 서구 주민들도 지난해 6월 같은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광산구 주민들도 올해 연말 또다시 같은 소송을 준비중이다.
1일 국방부가 내놓은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은 모두 27건(8건 종료)으로, 소송 참여자만 15만7581명에 이른다. 이중 19건은 계속 진행형이다.
종결된 8건 소송에 참여한 7만 896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규모만 1480억원으로, 3만 9620명의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서 1186억원(원금 945억원, 지연이자 241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광산구 주민들의 경우 2005년, 2007년, 2009년에 올해까지 총 4번에 걸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누적 보상금은 675억원에 달한다.
서구 주민들도 2018년, 2019년, 지난달 까지 3차례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1만 9672명의 주민이 58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문제는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1만 6391명을 비롯, 19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손해배상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국방부측도 “2일 2건의 소송의 결과가 추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보상비 지급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전 언제까지=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 보상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소음 피해를 받고있는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군소음 보상법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하위법령들은 정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 소음영향조사도 여전히 진행중으로 이같은 절차를 거쳐 소음피해지역을 고시해야 가능해진다.
국방부도 이달부터 1년 6개월간 광주 군 비행장 등 전국 군용비행장 42곳, 군 사격장 61곳 등 103곳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오는 2022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결국 2022년에야 소송을 통하지 않는 소음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군소음법은 법 시행 전 공백기간의 피해액을 소급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과거에 소음 피해보상을 받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은 시점부터 군소음법 실시 이전까지의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음 피해 소송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시민 불편도 감수, 정부도 부담 늘고=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과 관련 소송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도 소송 제기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야야 하는 형편이다.
광주시는 ▲서구 유덕·서창·치평동 ▲남구 대촌동 ▲광산구 동곡·신흥·우산·도산·송정1·송정2동 등 3개구 10개 동을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약 30만명의 주민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 중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이상의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85~89웨클 월 3만원, 90~94웨클 4만 5000원, 95~99웨클 6만원, 100웨클이상 7만 5000원 )와 실제 거주기간과 인원 등에 따라 다르다. 85웨클이라는 소음영향도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여전히 많다.
임형칠 서구주민대책위원장은 “광주 같은 경우는 군 관련 기관이라 85웨클이 소음평가 기준이지만, 김포는 75웨클이 보상기준이다”면서 “소음이 군사안보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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