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진표기자

광주시 행정심판위 ‘수상한 판결’

by 광주일보 2022. 10. 4.
728x90
반응형

감사원 ‘위법’ 지적 매월동 고급주택단지 사업, 구청 반려에도 사업자 손 들어줘
3차례 심리, 마지막엔 위원 대부분 교체하고 ‘인용’ 의견 제시…배경에 뒷말 무성
“강도높은 수사로 진상 규명” 목소리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감사원에서 ‘위법’을 지적한 고급주택단지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광주시는 특히 신중한 판단 등을 이유로 행심위 심리를 3차례나 개최하면서도, 최종 제3차 심리에서 1·2차 심리 참석 위원 6명 중 5명을 교체했으며, 위원들에게 인용(사업자 승소) 의견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3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행심위는 지난달 2일 지역 모 건설업체가 제기한 ‘서구청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인용 재결하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심판 인용 재결 후 해당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 행위’를 지적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심위 인용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매월동 일대 1만8000여㎡ 부지에 총 300억원대 규모의 단독주택 32채를 짓는 사업으로, 감사원은 지난 6월 먼저 건축허가를 받은 11채에 대해 “위법하게 건축허가가 났다”며 위법 상태 해소 및 담당 공무원 징계를 서구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도 개별 건축허가를 해주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판단했다.

서구청은 감사원 처분에 따라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사업자와 건축사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기존 허가받은 11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서구청은 나머지 17채의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처분과 같은 건폐율·용적률 허위작성 정황을 발견하고,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

사업자측은 결국 17채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직권남용’이라며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광주시 행심위는 감사원의 위법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의견을 인용했다.

서구청은 즉각 행심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행정심판 특성상 청구인(국민)이 인용(승소)을 받으면 행정청은 항소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행심위 재결서(판결문)를 살펴보면, “서구청 직원의 부주의로 11건 건축허가를 내줬으므로 같은 단지 내 새로운 17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서구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신뢰보호에 따라 위법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행심위의 주장인 셈이다.

행심위는 여기에 더해 국민 권익구제 등도 거론하고 나섰다.

행심위는 “이번 사업 업무주관 부서인 도시재생과(과장 등 4명 징계)와 건축과(감사원 지적 수용 입장)의 입장이 서로 모순된다”며 “1개 행정청에서 다른 주장이 대립될 경우 국민 권익구제 등의 관점에서 청구인(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재생과의)입장을 채택함이 옳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행심위는 감사원과 서구청 건축과 등이 지적한 설계도 내 대지 조성고(건물의 지표면이 되는 지반 높이) 누락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상한 초과 등에 대해서도 서구청 도시재생과의 기존 주장 등을 이유로 정면 반박했다.

행심위는 “도시재생과는 설계상 대지의 조성고가 존재한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기존에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건폐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건축과에서)조성고가 없다고 (사업자측에)보완을 요구한 것 자체가, 애초 보완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며 서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행심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과정도 석연치 않다.

이례적으로 3차례나 심리가 열렸는데, 7월 1차 심리와 8월 2차 심리는 서구청과 사업자측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밝히는 구술심리였다. 오히려 최종 판결을 내리는 9월 2일 최종 3차는 서류로만 판단하는 서면심리로 진행됐다. 최근 3년간 열린 행심위 560건 중에서 3차까지 심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법무담당관실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최종 재결해야하는 3차 심리에 참여한 6명의 위원 중 기존 1, 2차 심리를 모두 참가한 위원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광주시 법무담당관실은 이날 참석 위원들에게 사업자 승소 의견인 ‘인용’ 의견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심리에 참석한 한 위원은 “행정심판 때 이번처럼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내놓는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깨기가 쉽지 않다”면서 “특히 이번처럼 복잡한 심리인데다 위원 대부분이 3차 서면심리에만 참석한 경우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업주는 지난달 8일 감사원 감사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11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윤 대통령 대선 공약’ AI 영재고 설립 본격화

인공지능(AI) 선도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AI 영재고 설립을 본격화한다.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

kwangju.co.kr

 

대리 시술·허위 광고 의사들 유죄 잇따라

일명 ‘걸그룹주사’로 알려진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하게 하거나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진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