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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비대면시대 ‘위험한 유혹’…인터넷서 보이스피싱 쉽게 가담

by 광주일보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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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보이스피싱 범죄일지

10대 고등학생까지 ‘꿀알바’(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가 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도 간단한 컴퓨터 검색만으로 손쉽게 조직에 가입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남부경찰이 25일 사기혐의로 구속한 고교 3학년생 A(17)군의 범죄 혐의로만 보면 얼마나 쉽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A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18일 만에 12명에게 1억 7804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넘겼다.

A군은 해외 유명 포털사이트에 ‘불법 일’이라는 검색어를 뒤져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그램 대화방까지 들어가 범행을 지시받았다.

A군 첫 임무는 지난 4일, 전북에서 경남 진해로 택시를 타고 가 47세 남성을 만나 1444만원을 건네받은 뒤 무통장 입금하라는 것으로, 수수료 3%를 직접 떼고 나머지를 통장에 넣었다. 전북에서 진해까지의 택시비는 조직이 부담했다고 한다.

A군은 3일 뒤인 지난 7일, 여수로 옮겨 62세 남성과 만나 2000만원을 받아 무통장 입금 형태로 보냈고 같은 날 다시 광양까지 택시타고 가 50세 여성에게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A군은 이 여성에게 다음날 1000만원을 더 건네받았다.

00캐피탈 직원입니다”고 말하고 돈을 건네받아 가까운 은행에서 입금하기만 하면 됐다.

‘이동할 때 전부 택시를 타고 미리 알려준 숙소에 묵으라는 것’도 조직의 지시사항이다. 택시비·숙박비는 조직이 모두 냈다고 한다. A군이 받은 수수료는 피해금액의 3~5% 정도다.

텔레그램을 통한 범행 지시는 계속됐고 A군은 지시에 따라 11일 목포(2000만원)→14일 광주(광산구·남구 2970만원)→15일 나주(2000만원)→16일 안산(600만원)→19일 사천(1650만원)→20일 광주(1340만원)·군산(1000만원 등을 돌아다니며 직접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줬다.

A군은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 과정에서 생긴 빚을 독촉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A군은 18일 간 돌아다니다 피해자들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21일 충북 진천에서 붙잡혔다. A군은 이날도 200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충북 진천으로 이동하던 길이었다.

12명의 피해자들 모두 은행직원을 사칭, “직원에게 대출을 상환하면 그 금액만큼 다시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A군 같은 수거책의 개인신상정보를 미리 받아놓고 있다가 도주가 우려되면 직접 경찰서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배신(?)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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