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과속·신호 위반,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승용차 사이로 펼쳐지는 곡예 운전과 신호를 위반하는 무법 질주로 시민들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경찰이 예고했던 ‘집중단속’ 이 끝나자마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교통 지도·점검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인도와 차도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오토바이들로 애꿎은 승용차 운전자들과 시민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토바이 집중단속’(4월 27일~5월 17일)을 종료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광주지역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4건이나 잇따르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당시 교통경찰 뿐 아니라 기동대, 지구대·파출소, 경찰오토바이까지 동원했고 주말·공휴일에도 위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속 초기만 해도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와 인도와 승용차 사이를 마구 헤집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듯처럼 보였다.
20일간의 집중 단속 기간 적발한 건수만 2791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2건을 적발한 것에 견줘 무려 19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신호위반(407건)이 가장 많았고 중앙선침범(64건), 안전위반운전(162건) 등의 순이었다. 헬멧조차 쓰지 않고 돌아다니다 적발된 경우는 1951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한시간이면 10건 넘게 적발될 정도”라고 했다.
그 뿐이었다. 경찰이 인력 부족과 다른 업무 등을 내세워 집중 단속이 마무리되자 사고는 다시 터져나왔다.
20일 새벽 2시30분께 20대 배달원 A(24)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교차로를 지나다 도로변 연석을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19일에도 밤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부영 1차 아파트 앞길에서 A(22)씨가 500cc급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도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면허도 없이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고 커브길을 지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에도 남구 백운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법 행위도 여전했다. 시민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오토바이와 굉음을 내는 배달 오토바이는 금남로 도심과 충장로 일대에서 목격됐다.
광산경찰이 이날 실시한 단속에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신호 위반을 한 채로 질주하던 운전자 10명이 적발됐다.
단속도 수월하지 않았다. 이날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단속에 걸린 3명은 보란 듯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고 지난 12일에는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속 중이던 경찰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단속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과 다른 업무를 내세워 중단한 경찰의 집중 단속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단속 등 현장단속에는 많은 인원과 힘이 든다”면서 “연간 계획을 세워놓고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기준 등록 이륜차는 3만9987대로 지난해 보다 370대가 증가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할 예정이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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