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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

by 광주일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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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광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2022년 7월 20일) 중 하나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 취업 준비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조건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무주택청년 중에서 거주형태는 부모와 따로 거주, 소득여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면 된다.

다만,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 정책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이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선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

조현호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물가와 월세 상승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인생 설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거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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