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연금기구 99엔 송금에 분통
일본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것과 관련,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가 “악의적인 우롱”이라고 반발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일본연금기구가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정신영(92·나주) 할머니에게 931원을 지난달 6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후생연금 탈퇴 수당은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귀환할 때 지급됐어야 하는 수당으로, 931원은 77년 전 수당 액면가인 99엔을 한화로 환산한 값으로 추정된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화폐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99엔을 지급했다”며 “껌 한 통 값도 안되는 한화 931원을 지급한 건 악의적인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후생연금 탈퇴 수당 명목으로 양금덕 할머니에게 99엔을 지급했으며,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게는 199엔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일본이 피해자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데에는 우리 정부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을 찾아가 해결책 마련을 공언하거나,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모습에 “한국 정부가 일본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강제집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는 99엔 지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지불 임금과 연금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고 제대로 지급하라”며 “한국 외교부 또한 굴욕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금액 여부를 떠나 정 할머니가 받은 ‘931원’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전법 기업들은 피해 보상 등 소송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본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는 평가다.
시민모임은 “피해 할머니들이 정당한 권리를 청구해서 미지불 임금 등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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