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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패가 망신’…28일부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by 광주일보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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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전액 토해내야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받는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 보험금은 대인 최대 1억 5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한도를 넘는 경우 임의보험으로 보상받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한 건 당 최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해 왔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가 사망자 1명당 1억 5000만원, 부상자 1명당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오른다. 대인 사고에 대한 부과 기준도 ‘사고 1건’이 아닌 ‘사망자·부상자 1명’으로 바뀌어 가해자의 부담이 커졌다. 개정안은 28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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