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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곳곳 도로 갓길 좌판 줄지어
차량 급정지 등 교통사고 유발
강진서 화물차 덮쳐 노점상 사망도
철거 통지해도 대부분이 무시
생계 호소에 단속보다 계도 그쳐
행락철 옥수수·복숭아·무화과 등 제철 농산물을 팔려고 국도변으로 나와 좌판을 펴는 불법 노점상들 때문에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량이 시속 80㎞ 이상 쌩쌩 달리는 도로변에 많게는 수십 명이 줄지어 자리를 펴면서 노점상 안전 뿐 아니라 차량 연쇄 추돌 사고도 우려돼 단속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직접 농사지은 산물을 가져와 파는 50~70대 노점상들의 ‘생계 곤란 호소’ 앞에서 단속 공무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익산국토관리청 광주사무소와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등에 따르면 매년 6~8월 전남지역 국도변에는 줄잡아 100곳 안팎의 농산물 노점상이 장사에 나선다. 남쪽 바다를 찾아가는 피서객과 오래된 단골, 단순 통행 차량이 이들의 주 고객이다.
옥수수 수확 철인 7월 들어서는 강진지역 도로변 곳곳에 옥수수 노점이 등장했다. 강진군 칠량면 국도 23호선 갓길에는 송산마을 인근 26개 농가가 좌편을 펴고 있다. 노점을 편 이들은 도로 인근에서 농사를 지은 고령의 농민들이 대다수다.
다음 주부터는 화순군 주요 도로에 복숭아 노점이 줄잡아 40~50개는 펼쳐진다. 보성 앞바다로 이어지는 화순~보성 간 국도 29호선, 도곡온천으로 향하는 화순읍 계소리 지방도 55호선이 주요 포인트다. 복숭아 철이 끝나가는 8월에는 영암을 중심으로 도로변에 무화과 노점이 줄지어 들어선다.
익산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불법 노점상들이다. 도로법상 도로 점용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도로변 농산물 노점은 허가가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소 20년 이상 이러한 영업 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생계 앞에서 단속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통상 도로변 노점 단속은 두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계고장을 전달한 뒤,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철거 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강제 철거가 이뤄지면 노점상 운영 기간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으나, 아직 과태료를 낸 사례는 없다고 익산청은 설명했다. 철거 계고장을 건네받은 노점상들이 다음 단속 때에는 잠시 좌판을 펴지 않다가 단속이 잠잠해지면 영업을 재개하는 탓에 강제 철거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역시 선뜻 강력한 단속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와 뙤약볕에서 팔고 있는데 무조건 법대로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점상들은 “도로변 노점이 차 사고 등으로 위험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화순에서 10년 이상 복숭아 노점을 운영 중인 최모(55)씨는 “손님들이 급히 차를 세우느라 사고가 날 뻔한 것을 수백 번 봐 왔다”면서도 “노점을 통해 평생 인연 맺어 온 단골도 상당한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라는 건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평인 강진군 송산마을 이장은 “좌판을 열어야 얼굴을 맞대고 판매하면서 신뢰감도 주고, 저렴하게 팔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인데 단속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불법영업 행위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문제다. 생계 곤란 호소 앞에 불법 노점 단속의 손길이 때론 약해질 수 있겠지만,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점 특성상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노점 부근 갓길에 급히 차량을 세울 경우 추돌 사고가 예상되고, 노점상과 차량 충돌사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급기야 주말인 지난 9일 강진군 칠량면 송산마을 앞 도로에선 1t 화물차가 갓길 노점상을 덮쳐 옥수수 판매상 A(여·63)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직접 농사지은 옥수수를 팔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곳은 강진군과 익산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달 27일 불법 노점상 합동 단속을 했던 도로변이다. 변을 당한 A씨도 당시 단속반으로부터 “7월 15일까지 노점을 자진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화순·강진 =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1일 익산국토관리청 광주사무소와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등에 따르면 매년 6~8월 전남지역 국도변에는 줄잡아 100곳 안팎의 농산물 노점상이 장사에 나선다. 남쪽 바다를 찾아가는 피서객과 오래된 단골, 단순 통행 차량이 이들의 주 고객이다.
옥수수 수확 철인 7월 들어서는 강진지역 도로변 곳곳에 옥수수 노점이 등장했다. 강진군 칠량면 국도 23호선 갓길에는 송산마을 인근 26개 농가가 좌편을 펴고 있다. 노점을 편 이들은 도로 인근에서 농사를 지은 고령의 농민들이 대다수다.
다음 주부터는 화순군 주요 도로에 복숭아 노점이 줄잡아 40~50개는 펼쳐진다. 보성 앞바다로 이어지는 화순~보성 간 국도 29호선, 도곡온천으로 향하는 화순읍 계소리 지방도 55호선이 주요 포인트다. 복숭아 철이 끝나가는 8월에는 영암을 중심으로 도로변에 무화과 노점이 줄지어 들어선다.
익산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불법 노점상들이다. 도로법상 도로 점용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도로변 농산물 노점은 허가가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소 20년 이상 이러한 영업 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생계 앞에서 단속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통상 도로변 노점 단속은 두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계고장을 전달한 뒤,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철거 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강제 철거가 이뤄지면 노점상 운영 기간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으나, 아직 과태료를 낸 사례는 없다고 익산청은 설명했다. 철거 계고장을 건네받은 노점상들이 다음 단속 때에는 잠시 좌판을 펴지 않다가 단속이 잠잠해지면 영업을 재개하는 탓에 강제 철거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역시 선뜻 강력한 단속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와 뙤약볕에서 팔고 있는데 무조건 법대로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점상들은 “도로변 노점이 차 사고 등으로 위험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화순에서 10년 이상 복숭아 노점을 운영 중인 최모(55)씨는 “손님들이 급히 차를 세우느라 사고가 날 뻔한 것을 수백 번 봐 왔다”면서도 “노점을 통해 평생 인연 맺어 온 단골도 상당한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라는 건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평인 강진군 송산마을 이장은 “좌판을 열어야 얼굴을 맞대고 판매하면서 신뢰감도 주고, 저렴하게 팔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인데 단속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불법영업 행위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문제다. 생계 곤란 호소 앞에 불법 노점 단속의 손길이 때론 약해질 수 있겠지만,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점 특성상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노점 부근 갓길에 급히 차량을 세울 경우 추돌 사고가 예상되고, 노점상과 차량 충돌사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급기야 주말인 지난 9일 강진군 칠량면 송산마을 앞 도로에선 1t 화물차가 갓길 노점상을 덮쳐 옥수수 판매상 A(여·63)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직접 농사지은 옥수수를 팔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곳은 강진군과 익산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달 27일 불법 노점상 합동 단속을 했던 도로변이다. 변을 당한 A씨도 당시 단속반으로부터 “7월 15일까지 노점을 자진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화순·강진 =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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