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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이달부터 연말까지
심야까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불법 개조 이륜차<광주일보 7월 11일자 6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광주시·전남도,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요식업체, 주거밀집 지역 이면도로, 배달대행업체 인근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배기음이 현행 이륜차 소음 기준인 105dB(데시벨)을 넘도록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 소음기·LED전조등·차체변경으로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이다. 미인증 등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경음기를 추가 설치한 경우, 번호판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된다.
소음기, 전조등 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음 초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정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불법개조 이륜차 운행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이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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