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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표 원도심인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지침을 위배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월 졸속 운영된 광주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는 무효다”면서 북동 재개발사업의 계획을 공개하고, 광주의 원도심 경관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민선 8기 시작 이후에 경관심의위원회를 소집해도 되는데도 광주시가 시장 취임 공백기를 이용해 서둘러 진행, 조건부 의결을 결정했다”면서 “급하게 진행된 경관심의위원회는 경관심의시 제출해야 할 심의위원용 체크리스트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재검토 의결에 참여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심의는 22명의 위원들 중 13명만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이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위원회로 넘긴 것은 최악의 경우 3명의 위원들의 뜻에 따라 금남로변 중심상업지역의 경관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부터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은 광주시 북구 북동 수창초등학교 일대 13만6250㎡ 부지에 2224세대가 들어서는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아파트 21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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