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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미련 없다” 정기인사 앞두고 북부경찰 등 기피 현상 심화
수사권 조정 영향 업무 늘고 민원까지…‘수사경과’ 자격 포기도
광주 경찰관 수 늘었는데 수사 전문인력은 줄어 대책 마련 시급
#. 광주의 한 경찰서 수사과에서 10년 이상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수사해온 수사관 A씨는 7~8월 중 정기 인사를 앞두고 “더이상 수사과에 미련이 없다. 지구대로 가겠다”는 뜻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밝혔다. A씨는 “재산범죄 전문 수사관으로 한때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은 쌓이고 위에서는 수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라고 하고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경정급 간부 B씨는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축소된 데 이어 올해 4월 검경 수사·기소 분리법안 시행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2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며 “경찰 업무 부담은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는데 수사 인력은 그대로다. 이게 정상이냐”고 했다.
이르면 7월 중 단행될 경정급 이하 경찰관 정기 인사(전보)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찰서 수사관들의 ‘탈(脫) 수사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관들의 수사과 이탈 현상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겨났지만 9월 시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행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6일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과에서만 10명 안팎의 수사관이 이번 정기 인사 때 수사과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북부서 수사과에는 60여명의 수사관이 근무하는데 수사과를 떠나겠다고 밝힌 이들은 대체로 경제팀 소속이다. 40명의 경제팀 소속 경찰관 가운데 10명 안팎이 여성청소년과와 교통과, 또는 지구대·파출소로 소속을 옮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5년 안팎 근무 경험이 쌓여 ‘수사과 허리’ 구실을 하는 수사관 뿐 아니라 10년 이상 재산범죄를 다룬 경찰관도 포함됐다고 한 경찰은 전했다.
일정 수준의 시험을 통과한 수사 전문인력인 ‘수사 경과’ 보유자도 줄고 있다.
광주경찰청의 경우 2020년 1102명→2021년 1038명→2022년 7월 현재 937명으로 1년 반 사이 165명이 줄었다.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수는 2020년 3492명→2021년 3648명→ 2022년 현재 3695명 소폭이나마 늘었으나, 수사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이다.
광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인사를 앞두고 희망 보직을 적어내는 인사 내신서 제출 이전이라 정확한 규모는 집계가 어렵지만 적지 않은 수사부서 직원들이 수사과를 떠나려 한다. 수가 경과 포기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관들의 수사과 이탈 현상의 원인을 업무량 증가로 꼽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그에 따른 경찰 업무량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선 경찰관들은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재수사·보완 수사 요구권도 검찰에 있는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얻은 게 뭐냐. 일선 경찰관 업무만 폭증했다. 그런데도 경찰관 정원은 큰 변화가 없다”며 “일감이 줄었는데 검사 수와 검찰 수사관 수는 변화가 없느냐”며 경찰 지휘부를 원망하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실제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광주지검에서 광주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한 사건은 2021년 30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 5월까지는 124건이 접수됐다. 보완 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에만 2192건이 접수됐고, 올들어서 5월까지 983건이 접수됐다. 여기에 민원인들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도 급증 추세다. 지난해 640건(분기당 160건)이던 이의신청 건수는 올들어서 1분기에만 236건이 접수됐다.
반면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사건당 처리 기간은 평균 38.4일이었으나 2021년은 42일로 나흘가량 늘었다. 경찰관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 수도 2020년 7.4건이었으나 2021년은 9.5건으로 늘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인력 부족은 시민 불편으로 직결된다”면서 “수당지급, 승진 인사에서의 배려 등 미봉책 말고 업무가 늘어난 만큼 수사 부서 정원을 늘리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르면 7월 중 단행될 경정급 이하 경찰관 정기 인사(전보)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찰서 수사관들의 ‘탈(脫) 수사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관들의 수사과 이탈 현상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겨났지만 9월 시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행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6일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과에서만 10명 안팎의 수사관이 이번 정기 인사 때 수사과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북부서 수사과에는 60여명의 수사관이 근무하는데 수사과를 떠나겠다고 밝힌 이들은 대체로 경제팀 소속이다. 40명의 경제팀 소속 경찰관 가운데 10명 안팎이 여성청소년과와 교통과, 또는 지구대·파출소로 소속을 옮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5년 안팎 근무 경험이 쌓여 ‘수사과 허리’ 구실을 하는 수사관 뿐 아니라 10년 이상 재산범죄를 다룬 경찰관도 포함됐다고 한 경찰은 전했다.
일정 수준의 시험을 통과한 수사 전문인력인 ‘수사 경과’ 보유자도 줄고 있다.
광주경찰청의 경우 2020년 1102명→2021년 1038명→2022년 7월 현재 937명으로 1년 반 사이 165명이 줄었다.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수는 2020년 3492명→2021년 3648명→ 2022년 현재 3695명 소폭이나마 늘었으나, 수사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이다.
광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인사를 앞두고 희망 보직을 적어내는 인사 내신서 제출 이전이라 정확한 규모는 집계가 어렵지만 적지 않은 수사부서 직원들이 수사과를 떠나려 한다. 수가 경과 포기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관들의 수사과 이탈 현상의 원인을 업무량 증가로 꼽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그에 따른 경찰 업무량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선 경찰관들은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재수사·보완 수사 요구권도 검찰에 있는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얻은 게 뭐냐. 일선 경찰관 업무만 폭증했다. 그런데도 경찰관 정원은 큰 변화가 없다”며 “일감이 줄었는데 검사 수와 검찰 수사관 수는 변화가 없느냐”며 경찰 지휘부를 원망하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실제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광주지검에서 광주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한 사건은 2021년 30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 5월까지는 124건이 접수됐다. 보완 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에만 2192건이 접수됐고, 올들어서 5월까지 983건이 접수됐다. 여기에 민원인들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도 급증 추세다. 지난해 640건(분기당 160건)이던 이의신청 건수는 올들어서 1분기에만 236건이 접수됐다.
반면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사건당 처리 기간은 평균 38.4일이었으나 2021년은 42일로 나흘가량 늘었다. 경찰관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 수도 2020년 7.4건이었으나 2021년은 9.5건으로 늘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인력 부족은 시민 불편으로 직결된다”면서 “수당지급, 승진 인사에서의 배려 등 미봉책 말고 업무가 늘어난 만큼 수사 부서 정원을 늘리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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