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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도시를 만드는 법
김지엽 지음
범박하게 말한다면 현대 도시는 거대한 욕망의 산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욕망을 추구한다. 이 욕망은 경쟁과 맞물려 있는데,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
흔히 말하는 ‘게임의 룰’이라는 것이 있다. 게임, 다시 말해 경쟁을 할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적인 법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결국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고 논의해서 룰을 만들어가야 한다.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법은 필수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시계획과 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건축 이야기를 담은 ‘도시를 만드는 법’이 나왔다. 저자는 법으로 도시공간을 해석하는 건축 및 도시 전문가인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다. 이번 책은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페이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 박사 학위 등을 받고 귀국해 도시를 만들어가는 법과 관련해 축적해온 교육과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후 김 교수는 도시계획 및 설계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북촌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등 공공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건축이나 도시 관련 분야의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3차원 공간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것들을 규율하는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반대로 법학 전공자들이나 변호사들은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지만 3차원 물리적 환경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종종 목격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간극을 메꾸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견지했다.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전문가는 물론 관련 법규를 다루는 전문가, 건축과 도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용이한 책이다.
사실 도시 하면 설계와 디자인이 좋으면 절로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저자는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각종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 핵심에는 도시공간을 제어하고 있는 법과 제도가 있으며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의 본질은 공익을 위한 사유 재산의 제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건축과 도시에 관한 법에는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개개의 법률 이전에 헌법의 재산권 규정을 바탕으로 민법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 행정법의 행위 등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도시계획·설계 기법과 수단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과 계획제한을 다룬 1장은 헌법의 재산과 보호 및 제한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재산권 관련된 2장에서는 토지재산권의 특성이, 3장에서는 사유지 내 공적공간에서 헌법의 재산권 규정과 토지재산권이 만나는 쟁점이 주제다.
4장(허가와 행정행위)과 5장(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은 각각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법상 주요 원칙 등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되는 기부채납, 공공 기여 등의 법적 특성과 내용을 다룬다.
6장은 용도지역과 땅의 법적 성격을 다루는 내용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다룬 7장은 도시에서 필요한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을 토대로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 등을 다룬다.
한편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책 구성 또한 단순히 개별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것이 도시계획의 현장에 적용될 때의 의미와 효과까지, 그간 멀었던 법과 도시계획 간의 거리를 단숨에 줄여주었다”고 평한다.
<성균관대출판부·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흔히 말하는 ‘게임의 룰’이라는 것이 있다. 게임, 다시 말해 경쟁을 할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적인 법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결국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고 논의해서 룰을 만들어가야 한다.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법은 필수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시계획과 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건축 이야기를 담은 ‘도시를 만드는 법’이 나왔다. 저자는 법으로 도시공간을 해석하는 건축 및 도시 전문가인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다. 이번 책은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페이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 박사 학위 등을 받고 귀국해 도시를 만들어가는 법과 관련해 축적해온 교육과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후 김 교수는 도시계획 및 설계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북촌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등 공공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건축이나 도시 관련 분야의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3차원 공간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것들을 규율하는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반대로 법학 전공자들이나 변호사들은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지만 3차원 물리적 환경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종종 목격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간극을 메꾸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견지했다.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전문가는 물론 관련 법규를 다루는 전문가, 건축과 도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용이한 책이다.
사실 도시 하면 설계와 디자인이 좋으면 절로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저자는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각종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 핵심에는 도시공간을 제어하고 있는 법과 제도가 있으며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의 본질은 공익을 위한 사유 재산의 제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건축과 도시에 관한 법에는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개개의 법률 이전에 헌법의 재산권 규정을 바탕으로 민법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 행정법의 행위 등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도시계획·설계 기법과 수단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과 계획제한을 다룬 1장은 헌법의 재산과 보호 및 제한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재산권 관련된 2장에서는 토지재산권의 특성이, 3장에서는 사유지 내 공적공간에서 헌법의 재산권 규정과 토지재산권이 만나는 쟁점이 주제다.
4장(허가와 행정행위)과 5장(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은 각각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법상 주요 원칙 등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되는 기부채납, 공공 기여 등의 법적 특성과 내용을 다룬다.
6장은 용도지역과 땅의 법적 성격을 다루는 내용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다룬 7장은 도시에서 필요한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을 토대로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 등을 다룬다.
한편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책 구성 또한 단순히 개별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것이 도시계획의 현장에 적용될 때의 의미와 효과까지, 그간 멀었던 법과 도시계획 간의 거리를 단숨에 줄여주었다”고 평한다.
<성균관대출판부·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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