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병호기자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민원 묵살 서구청 감사

by 광주일보 2022. 6. 27.
728x90
반응형

지난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화정동 아이파크와 관련해 서구청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총 15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적발해 서구 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5명, ‘훈계’13명, ‘주의’ 15명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행정상 6건의 ‘통보’, 2건의 ‘시정’, 13건의 ‘주의’와 함께 14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지시했다.

하지만 사고직후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무원 부적절 사례에 무관용 엄정 조처하겠다”라고 천명한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결과를 보면 A공무원은 사업계획에 있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지하계측 관련 사항을 보완해야 함에도 이를 적합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게 했다. 그 결과 지하안전평가서에 포함된 계측 관련 기준이 누락돼 후속 절차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 공사중 계측업무에도 누락된 채 공사가 진행됐다. A 공무원의 보고서에 결재를 해준 공무원도 지도감독 업무 소홀로 적발됐다.

공사현장에서 가장 많은 비산먼지·소음에 관한 민원도 묵살됐다.

B공무원은 공사현장에서 2번의 비산먼지 위반이 이어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의 행정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업체에게 개선명령의 행정처분했다. 또 C공무원은 민원인 거주지 6층 창가에서 소음을 측정할 때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결과값 +1.5dB을 보정해 최종 측정소음 결과를 산출해야 함에도 18차례에 걸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채 측정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서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임에도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부존재’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부분공개 결정한 정보에서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임에도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처리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서구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민원실에 접수된 기타민원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고충민원으로 분류해 처리기간을 7일로 임의 적용·운영한 점도 적발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광역시, 전남·전북 지역 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분야별 호남권 소식 수록

kwangju.co.kr

 

 

사회 초년생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 징역 7년 선고

불공정 계약을 빌미 삼아 20대 사회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30대 PC방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지난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