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헬기사격7

[전두환 재판과 추징금은] 형사재판 ‘공소권 없음’ 결정날 듯 헬기사격 확정 판결없이 마무리 956억 추징금도 환수 어려워 전두환씨 사망으로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도 끝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종결될 전망이다.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전씨의 사과·반성을 듣기 위해 41년을 기다려온 희생자들의 바람도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역사적 단죄’ 재판 끝내 못 끝내=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예정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을 심리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기각은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판결로 ‘공소 기각’ 선고를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할 때로 .. 2021. 11. 24.
정호용 드디어 입 여나…5·18 발포 책임자 밝혀질지 주목 5·18진상조사위에 낸 진정서 보니 “허화평 등 ‘쓰리 허’와 불화로 광주 진압작전 배제” 강변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인정 내용도 포함 신군부 행적 등 5·18 진상 규명 도움 될지 초미의 관심 “5차례 광주 방문 작전지휘 아닌 인사·군수 지원 업무” 주장 도청 진압작전 후 장형태 지사와 인사…증언 신빙성 의심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소장)이던 정호용(89)씨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5·18 가해 책임자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는 특전사 작전 참모로 있던 장세동씨의 광주 출동, 5·18과 전두환 집권 시나리오와의 관련성 등이 언급되면서 향후 미완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가 확인한 정씨의 진정서는 .. 2021. 5. 17.
[전두환 유죄 판결 기사 댓글 보니] 역사왜곡 유죄에도 판치는 ‘왜곡 댓글’ ‘전두환 유죄’ 판결 기사 댓글 보니 막가파식 주장·가짜 뉴스 남발, 희생자 모독 댓글도 잇따라 5·18 특별법 조속 통과로 터무니없는 왜곡 단죄해야 법원이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과 하루만에 인터넷과 온라인상에서는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글이 쏟아졌다.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 댓글을 분석한 결과,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5·18 당시 희생자를 모욕하는 댓글들로 가득했다. ‘“광주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집유 2년’이라는 제목의 중앙지 기사에 달린 187개의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 2020. 12. 2.
법원 “5·18 헬기사격은 사실 … 전두환, 유죄” 광주지법, “5·18 가장 큰 책임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헬기사격 5월 21일·27일 존재 … 신군부 ‘자위권 발동’ 주장 무너져 “과거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아픈 현대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전두환씨를 향한 재판장의 질타가 이어졌다.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의 헬기 사격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을 인식하고도 (23년 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특별사면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 2020. 11. 3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