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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수 부장판사6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이례적 실형 폐목재 가공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징역 1년 법정구속 일상적 산재 관대한 잣대는 여전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광주일보 3월 15일 6면〉와 관련, 해당 사업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에서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까지 이뤄진 23건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한 경우로는 이번이 유일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2021. 5. 31.
“안전교육 제대로 안해 사고…회사 손배 책임” 법원 “1억2000여만원 지급하라” 작업 중 소속 직원의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부주의했던 회사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A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측은 A씨에게 위자료 등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프레스 작업 도중 왼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이후 2억2000만원 규모의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당시 손목이 다친 탓에 양손을 사용해 프레스 설비를 조작하던 방식을 발로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형태로 변경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페달 방식으로 바꾸게되면 손이나 다른 물건이 감지될..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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