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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3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 … 대중교통·병원 ‘예외’ 코로나 광주·전남 1000명 미만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공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예외 장소도 있는 만큼 잘 숙지해야 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0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더는 법적 의무가 아니게 되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는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 모두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3. 1. 25.
광주시민 68.3% “실내 마스크 해제 찬성” ‘광주on’ 온라인 설문…81.7% “해제돼도 당분간 실내선 착용” 광주시민 10명 중 7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부분의 시민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시민 정책참여단 2만4329명을 대상으로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 온(on)’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찬성한다’ 40.3%(1253명), ‘매우 찬성한다’ 28.0%(870명)로, 시민 68.3%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반대한다’ 21.2%(659명), ‘매우 반대한다’ 7.5%(234.. 2023. 1. 18.
코로나19 재유행 주춤…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재논의 되나 확진자 감소세·의료 역량 충족 신규변이·중국발 대유행은 부담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일시 중단됐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진자 감소 등에 따라 정부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발 코로나19 대확산, 신규 변이 발생, 설 명절 집단 이동에 따른 재유행 우려 등은 변수로 꼽힌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6766명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5만3807명)보다 7041명 적다.1주일 전인 지난 1일(5만7501명)보다는 1만735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5일(5만8411명)보다는 1만1645명 줄었다.지난 ..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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