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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조망권4

광주 중앙공원특례사업 계획안 27일 최종 결정 사전검토위 3~4개안 마련 표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안(조정안)이 오는 27일 최종 결정된다. 광주시는 지난 6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안을 심의했으나, 장시간 논의 끝에 오는 27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소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3~4개 계획안을 마련한 뒤 오는 27일 위원회에서 표결 등의 방식으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사업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사업 규모, 분양가,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업체 간 내분 등 논란 등에 따라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정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평당 분양가는 기존 1898만원에.. 2021. 8. 9.
광주시, 무등산 조망권 확보 위해 고층건물 건립 제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시행 공고 준주거·상업지역 최대 40층 3종·2종 일반주거지역 30층까지 광주시가 무등산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30∼40층 고층 건물 건립 제한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 시행 공고를 냈다. 적용(운영)기간은 공고일인 지난 15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일까지다. 적용대상은 건축,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이다. 시행 공고에 따라 광주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40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제3종·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시는 동별로 층수가 다른 점을 고려해 평균층수(모든 동의 지상연면적 합계를 기준면적으로 나눠 환산한 층.. 2021. 7. 23.
광주, 주거 30층·상업 40층 제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예고 … 7월부터 시행 광주시가 모든 시민이 무등산 조망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30∼40층 고층 건물 건립을 제한한다. 광주시는 8일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하고 시행을 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이견이 없다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칙 시행 이후에는 건축,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심의에서 해당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월 광주 도심에서 아파트 30층, 주거 복합건축물 40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광주지역 준주거지와 상업지에서는 40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또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2021. 6. 9.
광주 동구, ACC 주변 건축물 높이 12층 이하 제한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광주시 동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고층 건축물 높이 제한을 42m 이하로 결정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ACC 주변 고층건축물 건축 시 무등산 조망권을 보장하고 문화전당 경관 훼손을 막고자 ‘ACC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높이를 낮추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ACC주변 자연경관 즉 무등산의 연속적인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주변 상업·문화시설과의 조화를 이룬 경관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ACC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에 맞춰 최근 개최된 동구건축위원회에서는 ACC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서석동 오피스텔 건축계획을 4차례 심의한 결과, 도로변에서 13m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42m이하 12층으로 결정했다. A..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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