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누범기간4

8000원 빼앗은 강도 ‘징역 10년’ 이유는? 가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8000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강도죄로 세 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했다. 재판부는 “안타깝지만 법원이 최대한 감경을 하더라도 10년”’이라며 중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밤 10시 10분께 광주시 모 마사지샵에 침입, 흉기로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위협해 손을 묶은 뒤 현금 800.. 2021. 3. 29.
무면허 운전 상습범 항소심 감형 이유는? 다음날 기능시험 있고 가족 교통사고 소식 듣고 운전한 점 참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발각되면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다음날, 운전면허 실기시험이 예정된 점과 가족의 음주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점 등이 반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광주시 광산구 송정 5일시장 앞길에서 공항전철역 앞 도로까지 1㎞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 2020. 9. 11.
술값 20만원 안낸 40대 징역 6개월 이유는 출소한 날 곧바로 무전취식 누범기간 실형 선고 불가피 술값 20만원을 내지 못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42)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광주시 북구의 한 술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상습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5월 21일, 바로 그날 밤 술집에서 돈을 낼 것처럼 속이고 ‘무전취식’ 을 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사기죄로 5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만 수 차례에 달했다. A씨는 술값 20만원을 안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누범 기간중이라 벌금형,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2020. 7. 29.
생후 한 달 아기 이불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금고 1년 한 달 아기를 이불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가 금고 1년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하순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다가 아기가 누워 있던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같은 해 11월 2일 경막하출혈 등으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1월 6일 사망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인 A씨의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13년 4월 첫째 아이를 살해해 징역 .. 2020. 7. 1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