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9 트럭 주인과 자리다툼 벌이던 남성에 농협직원 살해됐다면? 법원 “농협 앞 업무 이뤄지는 공간…산재 인정” 직장 앞 공터 내 영업중인 노점 트럭을 옮겨달라고 찾아갔다가 트럭 주인과 자리 다툼을 하던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된 경우 업무상재해(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진 모 농협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직장 건너편에 위치한 노점 트럭에 갔다가 살해당했다. B씨는 자리 다툼을 하던 트럭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공교롭게 현장에 있던 A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당시 농협 앞 공터에서 이뤄져온 노점 트럭의 영업으로 해당 공간에서 진행했던 농협의 비료 판매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진데다, 주차공간 부족, 노점 자리다툼으로 인한 소란 등을 지적하는 민원도 잇따르면서 “노점 트럭 위치를 옮기도록 하라”는 상사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2020. 6. 1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