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5 고흥군 가짜유물 구입비 4억 돌려받는다 허술한 계약 따라 줬던 혈세 5년만에 반환 소송서 승소 고흥군이 윤봉길 의사 유묵(遺墨·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 안중근 족자, 안창호 시문, 김구 서신 등 가짜 유물을 구입하는 데 지급한 4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고흥군은 유물 매도자에게 속아 윤봉길 의사 유묵 등을 구입하는 데 10억원을 주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4억원을 1회 대금으로 지급했었다. 고흥군은 이후 유물 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잔금(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매도자측과 소송전이 제기됐다. 고흥군은 유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만큼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매도자측과 항소심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승소, 잔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광주일보 5월 22일 6면〉을 받아냈고 이어 이미 지급한 대금 .. 2020. 7. 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