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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5

세배는커녕 노모 손도 못 잡고…유리창 사이 ‘한숨의 면회 ’ “엄마, 엄마, 수화기 좀 들어봐.” 8일 오후 2시께 찾은 광주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 병원측이 가족들과 환자들을 위해 병원 창문 앞에 만든 비접촉 면회장 주변은 잘 들리지 않는 부모에게 안부를 전하려는 자녀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했다. “엄마, 나 좀 봐봐”. 자녀가 그토록 부르는데도,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보다 못했는지 뒤에서 지켜보던 간호사가 수화기를 할머니의 귀에 대줬다. 하지만 엄마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말 좀 해봐, 엄마 나 좀 봐.” 자녀는 같은 말만 계속 했다. 떨리는 목소리에는 어느새 울음이 섞여 나왔다. 자녀는 “손 좀 잡고 얼굴 한 번 만져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애가 탄다”며 울먹였다. 수십여 분 뒤 엄마를 태운 휠체어는 유리창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다... 2021. 2. 8.
나 하나쯤?…방역지침 위반 잇따라 철퇴 지난 28일 오후 12시 40분께 보성군 벌교읍 버스정류장 순천 행 시외 버스 안에서 이 버스에 탑승한 50대 남성 A씨가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했다. 버스기사가 자신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고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말다툼을 말리는 다른 승객을 생수병으로 수 차례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신안의 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비말차단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업무방해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건당국과 경찰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영업을 금지 했음에도 문을 여는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민들에게 잇따라 철퇴를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엄정한 상황 속에 “나 하나쯤이야 .. 2020. 9. 1.
광주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버스·택시운수 종사자도 반드시 착용해야” 광주시는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사업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광역시장이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명령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광주시는 운수종사자가 개선명령을 준수하도록 버스·택시 주요거점 정류소와 회차지 등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운송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 2020. 5. 28.
광주시, 코로나19 예방 시내버스 창문 열고 에어컨 가동 요양원 신규채용 직원 검사 의무화 광주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름철 시내버스 창문을 개방한 뒤 에어컨을 가동하고, 요양원 신규채용 직원의 코로나19 진단도 의무화한다. 시는 에어컨 가동에 앞서 관내 모든 시내버스의 에어컨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광주 시내버스 회사 10곳, 1044대로, 5월 말까지 회사별로 에어컨을 세척하고 냉매가스, 노즐, 필터, 환풍기 모터작동 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외부기온 상승과 과열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엔진룸과 내압용기 등도 점검한다. 이 밖에도 소화기, 비상용망치 비치여부, 비상행동요령 안내스티커 부착여부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등교 개학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다”면..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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