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추진 지자체 새 공항 조성·주민 지원 등 막대한 비용 감당
종전 부지 고층·고밀도 개발 불가피 … 구도심 쇠락 등 부작용
특별법 ‘기부대양여’ 방식 바꿔 중앙정부가 이전 사업 진행해야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기부대양여’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공항 조성,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종전 부지 정비, 이자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종전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할수록 종전 부지의 고층·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해 군공항 이전이 자칫 구도심 쇠락 가중, 도시 기능 분산, 아파트 과잉 공급 등 광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역시 광주시가 아닌 중앙정부 주도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전 지역에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거해 이전 지역에 대한 혜택을 늘리게 되면, 종전 군공항 부지의 개발 강도를 더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물망에 오른 전남도내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관계부처인 국방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광주시는 추가 지원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가 추가 지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6년 제출해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전건의안을 수정해야 하는데다 개발 규모에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전건의안에서 광주시는 군공항 부지 820만㎡에 아파트 4만1000호를 지어 5조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조7600억원에는 신 군공항 조성 4조1000억원, 종전 부지 정비 8300억원, 이전 대상 주민 보상비 4500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38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10만50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조성해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주거·상업·업무·테마파크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체나 부동산 자본 등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팔아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앵커(핵심) 시설이나 공공기관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 부지에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생길 경우 광주 도심의 지각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 없이 새로운 대규모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구도심만이 아니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택지지구의 쇠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도시 기능의 분산, 도시 내 불균형 심화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광주의 외연 확장이 기존 구도심의 쇠락을 초래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또다시 군공항 이전을 위해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필요한 시설 및 단지를 조성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낮춰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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