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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대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고객이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비대면 가입 고객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광주은행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비대면 개설한 뒤 다른 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계약이전해 오는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를 포함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퇴직금수령(예정)자 등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꼽히고 있으며, 연말정산 때 납입한도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2023년까지 최대 90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유동구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노후자산 준비를 위해 광주은행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고객에게 금융 동반자로서 도움을 주고자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생활상을 반영해 든든한 노후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익성을 겸비한 상품과 행사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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