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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천기자

‘한복 입기’ 문화재 된다

by 광주일보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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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한복은 설과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에 착용하는 우리 고유의 의복이다.

근대 산업사회 이전에는 주부들이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해 입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각각 ‘설빔’·‘추석빔’·‘단오빔’이라 해다.

우리민족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생활관습이자 지식인 ‘한복 입기’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복 입기’에는 의례와 관습, 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가 담겨 있다.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외에도 옷고름과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추고 있다.

한복에 관한 기록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중국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에도 나와 있다. 삼국 시대는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이며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을 확립했다.

그러나 19세기 말 서양식 의복이 도입되면서 의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일상복은 간편함과 실용적인 서양식 의복으로 대체되고 한복의 형태는 크게 간소화됐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한복 입기는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복 입기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등 관련 유물이 확인될 만큼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며 “현재에도 의례별로 갖춰 입는 근간이 유지되고 관련 지식이 전승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문화라는 점에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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