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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시 확진자 간주 …14일부터 한 달간

by 광주일보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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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격리·치료, 60대 이상은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21일부터 국내외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광주시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시민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간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한 달간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추가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에서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진료·상담·처방이 진행된다.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고 격리와 재택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양성 판정과 함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하여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는 등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후 14∼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를 뜻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 접종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하면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해 진행된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현행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자차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지만,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하면서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한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를 간소화해, 입국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6∼7일 차에도 현행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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