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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인사는 현 대통령이 행사…당선인 국가원수급 대우

by 광주일보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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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까지 두달간 신·구권력 공존
인수위원장 총괄 정부조직개편안
양측 소통 원활 이뤄질지 관심사
사면 현직 권한…상의할 일 아냐

3·9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함께 존재하는 기간이 시작됐다. 특히 5년 전 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 직후 취임해 권력 이양기가 없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은 10년 만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고 취임하기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 신·구권력이 공존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권력인 만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당장 경호부터가 그렇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을 최종 확정하면 경호 업무가 경찰청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넘어간다. 그 수준도 국가원수로서의 경호로 격상된다.

그래도 당선인은 ‘아직 당선인’이다.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뿐 여전히 현직 대통령 권한이 우선이고 유지된다. 문 대통령 임기는 오는 5월9일 밤 12시까지다. 청와대는 ‘말년 없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끝까지 할 일은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눈길이 모이는 인사 권한부터 문 대통령이 계속 행사한다.

다만 사실상 차기 정부와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인 만큼 당선인 측과의 사전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에 대한 전문성 유무를 따져보는 것은 기본이고, 차기 정부가 거부감을 가질 만한 사람일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인수위원장을 선정하는데, 인수위원장이 총괄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한 양측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지난 2008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었다.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허무는 개편안인 만큼 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돼 오더라도 관련 법안을 서명·공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외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사면 여부 또한 관심사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적으로 대선 이후 자신의 임기 내 마지막 사면을 진행했었다. 문 대통령 또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사면을 20대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를 통해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다만 사면 또한 현직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라는 점에서 당선인 측과 반드시 상의해야 할 일은 아니다.

당선인과의 협의를 통해 사면을 단행한 대표적인 사례는 김영삼 대통령 때이다. 김 대통령은 19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을 사면했다. 이는 김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뜻을 밝히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사면했고 올해 3·1절 계기 특사는 단행하지 않았다. 이는 3·9 대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이 고려됐던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보수·진보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균형’,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사면 단행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편 외교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현직 대통령이 맡는다. 다만 지금과 같은 정권 이양기에 외국 정상 등 외빈의 한국 방문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과 당선인을 연이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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