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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천기자

전당장 직무대행·이원체제 지속…문화전당 정상화 험로

by 광주일보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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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특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문체부 소속기관 연말 종료 불가피
21대 국회 실효적 조치·정비 필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 수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근거가 될 이 법안이 최종 폐기될 경우 문화전당 정상화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당초 ACC의 국가 운영 기간 종료 시한은 지난 4월 13일이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4월 ACC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당 운영 방식을 현재의 일부 위탁 방식에서 전부 위탁 방식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운영 종료 시한을 앞두고 지난해 8월 기간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총선과 이후 유동적인 정국 상황과 맞물려 통과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당분간 전당장 직무대행 체제와 이원화 체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겨야 하는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화전당이 개관 5주년을 지나 안정화 단계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안정한 체제는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측은 지난 3월 아특법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ACC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 위탁한다는 부칙과 관련, 성과평가를 언제 실시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법제처에 의뢰했다”며 “그 결과 성과평가를 당초 만료일부터 그 해 말까지 연장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한 성과 평가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이원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관리 및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지만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비롯한 수익 창출 등은 아시아문화원이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다시 말해 문화전당이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수립·대외 협력·아시아문화원 관리 감독 등을 맡아왔고, 아시아문화원은 홍보와 교육·콘텐츠 창제작·유통·기타 사업을 하는 구조다.

문체부 소속 문화전당 직원 50여 명이 160여 명의 아시아문화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는 사업 및 업무 중복 문제뿐 아니라 예산, 인력 운용 상의 비효율 원인으로 지목됐다.

물론 광주시는 ACC의 운영 주체를 법인으로 일원화했을 때 콘텐츠 창제작 등 국비 예산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국가기관으로 유지하고 수익사업 등이 필요한 부분만 아시아문화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지역 문화예술 인력의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민간 조직이 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제3의 방식’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ACC가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직무대행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술의 전당 역대 전당장 3분의 1이 차관급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상에 맞게 차관급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이 명색이 국가기관이지만 개원 후 5년간 전당장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ACC가 지난 4년간 1000만명의 누적 관람객을 기록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했지만 그럼에도 대표 콘텐츠 부재는 여전히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판타지극 ‘무사MUSA-불멸의 영웅들’을 대표 콘텐츠로 내세웠지만 대체로 “킬러 콘텐츠로 내세우기에는 미흡하다”는 평이 뒤따라, 현재 작품 수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보수 정권 10년간 축소 폄훼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활성화 약속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와 제도적 정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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