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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소년범죄 갈수록 흉포화 … 촉법소년 대책 시급

by 광주일보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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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소년심판’ 계기 큰 관심
강·절도 등 어른 뺨치는 범죄
“14세 기준 더 낮춰야” 목소리
처벌에 초점 맞춘 현행법
예방·재범방지 시스템 강화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에서 방영중인 ‘소년심판’을 계기로 국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드라마가 지적하는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재범 증가 등에 따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소년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이 아닌 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소년심판’ 드라마 속 판사는 소년범을 다루며 “성매매, 사기, 절도, 폭행. 종합선물세트”라고 지적한다. 현실도 다르지 않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경우 무면허·뺑소니, 강·절도, 보이스피싱, 성매수, 공갈 등으로, 성인범죄 못지 않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촉법소년들은 2017년 205명에서 246명(2018년)→280명(2019년)→420명(2020년)으로 매년 급증세다. 전남지역에서도 2017년 198명에 머물던 촉법소년은 212명(2018년)→301명(2019년)→345명(2020년)까지 늘었다.

범죄 유형도 차량 털이 등 절도와 무면허 운전, 뺑소니를 비롯, 보험사기·보이스피싱·성매수 공갈 등 어른 범죄 뺨칠 정도로 대담하고 다양하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당장,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만 지난달 6건에 달했다. 대선후보들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고쳐야 한다는 공약을 줄줄이 내놓은 상태다. 국회에 계류중인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안도 ▲소년의 연령 상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 ▲소년범에게 예외적으로 완화되는 형량을 일부 상향하는 개정안 ▲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기간을 현행 최대 2년~4년, 10년 등으로 늘리는 법안 등이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드라마 ‘소년심판’ 속 소년법 전문가로 나오는 부장판사는 “문제는 법이 아니야. 시스템이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속적으로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다. 광주지역 소년범죄 재범률은 2018년 41.5%→2019년 40.1%→2020년 39.6%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재범을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1011명→1013명→1043명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2018년 32.8%(재범 소년범 646명)→2019년 33%(〃 717명)→2020년 39.2%(〃 966명)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화·사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반론이다. 소년범죄의 경우 예방과 재범방지 및 소년보호주의가 핵심이라는 점에서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낙인효과’로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차단되는 악효과도 발생한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되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소년범죄 전반에 엄벌주의를 적용하는 건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에 중심을 둬야 할 어른들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소년범죄에 관한 국가 사회적 인프라 부족과 시스템 개선을 먼저 진행하고 유연한 처벌을 적용하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박철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 상황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일률적인 강화보다는 심각한 강력범죄에 한해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유연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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