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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화정 아이파크 붕괴 원인 ‘콘크리트 지지대’ 위법이다 vs 아니다

by 광주일보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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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책임자 처벌 수위 고민… 국토부 답변 기다려

경찰 수사본부, 고용노동부,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한 현장감식요원들이 붕괴 건물에 올라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는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경찰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관련,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놓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입장을 받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붕괴사고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한국건설품질연구원 관계자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붕괴원인을 추정하면서도 정작 위법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수사 브리핑을 갖고 38층 위 PIT층 하중을 떠받치기 위해 설치한 7개의 콘크리트 담 형태의 지지대가 오히려 하중을 지지대로 모으는 역할을 하면서 아랫층 슬래브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의 위법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PIT층은 주로 건물 최고층에 건물에 소요되는 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층으로, 보통 아파트 층고의 절반 정도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문위원인 이성민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부원장은 ‘PIT층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수십t에 이르는 콘크리트 담 형태의 지지대에 하중이 몰리면서 아래층을 무너트린 것’이라는 취지의 자문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공사 관계자들이 하중을 버텨줄 것으로 기대하고 설치했던 콘크리트 지지대가 오히려 건물을 무너뜨리는 ‘독’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경찰은 이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대가 애초 설계와 달리 설치됐다는 점에 주목,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이뤄지는 ‘설계변경’인지,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조정이 가능한 ‘공법변경’인지를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다.

만약 국토부가 콘크리트 담 형태의 지지대 설치가 구조물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공사로 판단할 경우 처벌 수위는 경찰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도 엿보인다.

경찰은 일단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설치해야 할 지지대(동바리) 철거의 경우 위법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로, 원청사 관계자들의 시공 과정에서의 인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을 맡은 업체의 불법 하도급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콘크리트 타설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른 펌프카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는데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로 계약이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7명, 감리 3명, 하청업체 관계자 4명, 펌프카 업체와 업체관계자 1명 등 총 16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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