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 경각심 준 판결 해석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 사고와 관련,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미성년자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이 지난 2020년 5월 광주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심리했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한 경우가 1건(징역 1년 실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재해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5단독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요트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여수시 이순신마리나 내 계류장에서 스쿠버 자격·경험이 전혀 없는 홍군에게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고 스쿠버 잠수 작업을 시키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홍군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부장판사는 “현장실습생에게 위험하고 전문적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용서받지 못했고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주로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지 의문”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홍군 아버지 홍성기씨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합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지 의문이라고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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