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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중대재해법 1호 안돼” 대거 휴업에도…끊이지않는 재해

by 광주일보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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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서 암롤트럭 기울며 작업자 사망…안전벨트 미착용 등 조사
노동계 “여천NCC 튜브 교체작업, 인허가 절차 무시했다” 의혹도
광주·전남 산업현장 올 13명 사망…잇단 참사에도 안전의식 실종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제조업체인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에서 경찰·고용노동부·소방당국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여수지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 간 ‘1호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 대거 휴업에 들어가는 등 긴장 상태에서도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안내하는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는가 하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음에도, 비용 절감·관행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행태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현장 안전의식과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께 담양 대전면 제지업체 소각장에서 21t 트럭에 실린 고형연료를 내리다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작업중이던 A(66)씨가 숨졌다.

A씨는 원료를 납품하기 위해 당시 암롤 트럭(arm roll truck) 운전석에 앉아 장비를 조작하던 중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조수석으로 떨어졌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암롤트럭은 적재함의 장착·탈거가 가능한 트럭으로, 쓰레기나 폐기물 운송에 쓰인다.

경찰은 A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에다, 트럭과 적재함을 연결하는 고리가 풀려있었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해당 원료를 납품받는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혐의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회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숨지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같은 날 여수 석유화학 제조업체인 여천NCC 3공장에서는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천NCC측은 열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교환기 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제시하는 안전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환기에 물을 넣고 압력을 높이며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는 수압테스트를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은 공기압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폭발 사고로 인한 위험성을 우려, 방호벽 등 적절한 장해물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또 교환기 청소 작업 외에 관련 기관 인·허가 사항인 일부 튜브(Tube)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도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업계의 안일한 안전인식에 따른 비판적 여론과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인한 엄벌을 우려한 긴장에도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2월 중순까지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3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5명에 이른다.

지난해 2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로 광주·전남지역에서 7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에 비해서도 훨씬 많다.

권오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도 사전 예방조치 등이 진행되지 않아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한 노동계,시민사회가 포함된 민관 합동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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